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유방암 1기의 경우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기재내용상으로도 유방암보다는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인한 간병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소명서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중이라는 점을 기재하여 설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기재 또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네. 1번과 연장성에 있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휴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네. 위 내용에 따라 간병이 필요없는 시점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담당자의 재량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하여 노동청 관할부서 직원과 협의를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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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등록 제출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0.>1. 성명2. 주민등록번호3. 주소 및 실제거주지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신상정보에는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포함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재직증명서,휴대폰가입확인서,초본 제출요청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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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행위도 신뢰보호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행정행위로부터 얻은 신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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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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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일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내용에 따릅니다.임대차계약서상 " 제2조에 임대차기간은 2015년10월23일까지 인도하고24개월인2017년 10월23일까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10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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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성 약 비급여 결정 처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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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조례가 처분이 될수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두밀분교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라면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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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시 대항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임차권의 등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완료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등기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고, 임대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즉,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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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행정처분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의 규정, 지침, 규칙, 예규, 기준 등의 공고방법으로 고시를 택하고 있는 경우 이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고시입니다. 이는 규율의 내용상 일반적인 훈령, 예규 등과 마찬가지로 수범자가 행정내부에만 그치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러한 고시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외부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고시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직접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한 고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고시에 바탕을 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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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자가 폭행처벌을 받은 후 사망시 보상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처벌을 받았고, 사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추가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은 형사처벌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형사처벌이 인정된 이상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은 A의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상속채무인 위 채무도 부담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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