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자가 폭행처벌을 받은 후 사망시 보상관계?
A는 재판 후 폭행처벌을 받고 교육도 이수하시고 난 후 사망한지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A는 살아계실때 억울하게 당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자녀에게는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원인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과실로 인하여 A가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하여 상대가 신고를 하였고 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 왔으나 A는 사망 하신 상태고 현재 집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촌에서 농사를 짓느라 집을 계속 비워둔 상태라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간 후 우체국에서 붙여 놓은 종이만 봤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신자가 A와 A의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나 상대방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심리보상이나 이런것을 따로 보상요구할 경우 자녀가 해결해야 하나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또 받나요?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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