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보상 보험사 또는 상대편 민사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 개인을 상대로 인과관계 있는 범위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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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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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 ,소액민사소송중 형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짓으로 돈을 빌리고, 같은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면 사기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공시송달을 하면 2주뒤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에서의 입증이 보다 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승소를 장당할수 없습니다.4. 법원으로 와서 질문자님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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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바,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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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초범)로 조사받고왔는데 벌금 낼 확률이 높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사단계에서 충분한 진술을 했다면 별도로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진술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로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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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커뮤니티 글, 창작물 퍼오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글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기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작성자의 동의없이 이를 퍼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퍼가는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 댓글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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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결로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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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는데 증인자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 별도 양식이 없습니다.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3. 네. 맞습니다.4. 네. 증거가 있다고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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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고용주가 변경된 근무조건안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거절하자 해고예고까지 한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로 보기 어려우며. 권고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3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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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세법제5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주정2. 발효주류가. 탁주나. 약주다. 청주라. 맥주마. 과실주3. 증류주류가. 소주나. 위스키다. 브랜디라. 일반 증류주마. 리큐르4. 기타 주류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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