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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나비10
포근한나비1022.02.23

월세 결로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지금 이사 온 상태인데요 사진과 같이 곰팡이가 많이 핀 상황이며 이것에 장롱뿐만이 아니라 벽 전체에 퍼져있는데요. 제가 이사 올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내용은 모르고 기재를 안 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도배를 했다고만 했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도 안해줬습니다.) 이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 곰팡이가 많이 펴서 현재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 두 분이 일요일날 온다고는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일 경우에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사왔고,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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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곰팡이의 하자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차/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즉 주거에 심각한 문제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해당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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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 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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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요청하시고, 미이행시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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