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인사권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 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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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고떄렸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발언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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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운전면허의 사용범위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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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영리목적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강업체의 약관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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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패드립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나 창년새끼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보다는 모욕행위에 가까워 보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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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을때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방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2.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피고소인들 중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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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조참가인의 단독 항소의 경우 항소장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보조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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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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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 물건적치 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신고인을 성명불상으로 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고, 누구의 것인지 여부는 소방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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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범위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까지 처리해냐 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3.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의 경우,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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