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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재칼26
힘센재칼2622.02.01

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이랑 돈 문제로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친구가(저하고도 아는 사이) 저한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인은 제3자 입니다

둘만 있었던 상황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녹음한것도 있어요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통화로 얘기 한거 아니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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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안의 경우 성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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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형법상 모욕죄는 (1)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고(특정성), (2) 그것이 다수 또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며(공연성), (3)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1)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며, (2)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고, (3)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모욕적 표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모욕성도 충족될 것이므로, 모욕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모욕이 성립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그 사안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중 서로가 서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므로,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시에는 모욕을 한 사람의 발언이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패륜적이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서, 그러한 발언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자리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녹음하신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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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지인의 친구인 제3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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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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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바, 지인과 그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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