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신고 가능할까요????
아는 지인이랑 돈 문제로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의 친구가(저하고도 아는 사이) 저한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지인은 제3자 입니다
둘만 있었던 상황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녹음한것도 있어요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통화로 얘기 한거 아니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욕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안의 경우 성립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 형법상 모욕죄는 (1)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될 수 있고(특정성), (2) 그것이 다수 또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으며(공연성), (3)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안의 경우 (1) 모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며, (2) 다른 사람들도 자리에 있었고, (3)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모욕적 표현이었다면 일반적으로 모욕성도 충족될 것이므로, 모욕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론적으로는 모욕이 성립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그 사안이 특별히 중대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중 서로가 서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므로, 그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신고시에는 모욕을 한 사람의 발언이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패륜적이고 인격모독적인 발언으로서, 그러한 발언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자리한 곳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져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녹음하신 내용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지인의 친구인 제3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질문자분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요구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바, 지인과 그 친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