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귀가중 취객 4명이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이 취객들한테 코로나때문에 버스안에서 대화하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부탁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떠들길래 제가 '저기요 기사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분이 'x발 친구들끼리 술한잔하고 얘기좀할수있지 x나 x랄하네'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말이세요?'이러니까 다시 술한잔하고 얘기 좀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시비가 오갔습니다. 상대쪽은 4명이서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위협적으로 말을하더라고요.
1. 버스안에는 취객 4명과 저 포함 1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또, 저도 그 4명에게 '이거 x친 돌i들이네'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쌍방인가요?
2. 4명의 대화 중 한명이 공무원 같았습니다. 기사님이 조용히해달라고 부탁하자, '공무원증 안가져왔어?', '술마실때는 절대 안가지고 다녀'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경우 저 공무원을 찾아서 패널티를 주고 싶은데 공무원을 특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