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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증명 3차례 보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는 어렵습니다.2.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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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출책을 잡아서 그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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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처분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시행허가를 함에 있어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거부처분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합니다.(대판 1992. 11.27, 92누10364)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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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후 받는 암환지원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에 해당하며, 동생이 한정승인을 한 이상 이를 수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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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인줄알고쫒아갓는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망가는 도중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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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제멋대로인 남편과 어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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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교통사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병원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측에 연락오면 처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2. 보험사 직원을 통해 청구하시면 됩니다.3. 치료비를 하한으로 위자료 액수를 더하시면 됩니다.4. 가해자에게 받으면 됩니다.5. 네6. 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7. 택시공제보험은 택시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해자 100%라면 가해자에게 전부 받으면 됩니다.8. 2번과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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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불법, 사기 등으로 얻은 수익을 왜 환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③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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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공정력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정법상 언급되지 있지 않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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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속중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존재에 따른 순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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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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