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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부엉이37
시크한부엉이3721.02.26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받을수있나요?

보이스피싱을당해 경찰에신고후 기다리는중입니다. 인출책만 잡아도 돈 받을 수 잇을까요? 신고햇다는건 어찌 아는가 참 신기하게도 연락 다 피하네요 잡아서 족쳐도 합법인가요? 죽여버리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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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를 찾아도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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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이 체포되었다고 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이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인출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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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출책의 경우 검거가 된 경우에 공범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연대채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그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인출책 역시 단순 가담자나 사기범에 기망하여 인출만을 한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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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책을 잡아서 그의 자력이 충분하다면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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