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살 쳐먹었냐는 말도 모욕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몇살처먹었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불송치 -> 재수사 - 송치 (불구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입장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된 나체 사진,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도 결국 오랜기간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즉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양 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5.0 (1)
응원하기
자식들의 반대로 동거만 10년 이상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은 직계비속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간에 이혼이 성사 되었는데 이를 다시 무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거쳐 이혼하였다면 이혼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취소할 수 없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로서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00만원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간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보성 개인 문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해사정사 계약후 변경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손해사정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개인적인 신뢰를 이유로 한 해지라면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불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블로그나 유튜브해서 수익을 많이버는 남편 아내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가 도가 지나쳐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게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