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년전쯤 불법사채업자를 만나

신용보증재단에서 1500만원을 대출을 받고

거의 1500에 절반인 800만원을 수수료로 그 업자에게 지불했습니다.

불법대출로 인해 저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그 사람은 징역3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는데...

제가 1500만원 전부를 변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업자가 가져간 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일부라도 돌려받는 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800만원을 반환청구하는 것이 인용되려면 상대방이 이를 받아간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이미 5년 전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통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거나 상대방이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관련 정보를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회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