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
우리 민법상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는 한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생전 증여를 통한 재산권 확보 전략
상속이 불가능하므로, 의뢰인께서 재산을 보호받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3. 유언장 작성 및 기여분 인정 가능성
의뢰인께서 10년 이상 간호를 수행했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기여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후에 자녀들과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