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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도 된 집과 일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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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화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약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없이 이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는 전출신고만 안 했지, 계약당사자에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가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증 받고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반 정도 갚으면 공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증에 기반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사기죄 관련해서 번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상의 조건이 고소취하라면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사정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미리 상환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결혼 전제로 만났던 남친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하려고 합니다. 헌데 제게 빌려간 채무가 있는데,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액수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선불입니다.수임료는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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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한테 돈빌려주는데 차용증 못쓴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될 자가 기본적인 차용증조차 작성을 거부한다면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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