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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며 질문자님을 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의 내용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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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파트너 일 하다 그만뒀는데, 절도 의심 받고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해당 시간에 절도피해물품이 집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기에 질문자님만 방문했다는 증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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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실명으로 보이는 닉네임 욕해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실명 닉네임의 경우에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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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하면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댓글에 이모티콘을 기재한 것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능성이 낮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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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귓말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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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금융빛 남편이나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배우자 역시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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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ㅡ반려견있다고 확인하고 계약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질문자님은 기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당시에 반려견을 키운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상대방도 어느정도 예견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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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인가요?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성을 사용해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자 ㄸㄲㅎㄱ싶다"는 내용 역시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등을 하면 성립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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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쌍욕하는 구매자 고소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렵습니다.2. 닉네임을 가린채로 올리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특정이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역고소가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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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에서 말하는 절도의 기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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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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