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나가질 않아요(계약만료)

안녕하세요. 부모님 집이 다세대주택인데 세입자가 월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계약만료 전, 해지통보 했었구요. 세입자 관리소홀로 밑에 층 상가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어 바로 밑 상가도 나간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없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이 점유를 할 권원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도소송 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해결방식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 진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특히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소송 전 반드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해야 승소 후 집행 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최후통첩부터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를 그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통지한 상황이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에 따라서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역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와 누수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합니다.

    1. 명도소송 진행 가능 여부 및 대응책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과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세입자를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이를 필히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누수로 인해 하층부 상가가 퇴거하여 발생한 임대료 손실과 수리비 등은 임차인의 관리 소홀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하여 세입자의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