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인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많이 다쳤다면 피해의 정도가 커서 처벌수위가 높아지며, 다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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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으로 합의 못보고 재판으로 넘어갈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를 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기소유예처분이 나온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면 피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높은 등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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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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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전적 발효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 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정상적인 재정운용(財政運用)·경제운용(經濟運用)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財政)·경제(經濟)상의 위기(危機)가 현실적(現實的)으로 발생(發生)하여(그러므로 위기(危機)가 발생(發生)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적(事前的)·예방적(豫防的)으로 발할 수는 없다)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함에도 국회(國會)의 폐회(閉會) 등으로 국회(國會)가 현실적으로 집회(集會)될 수 없고 국회(國會)의 집회(集會)를 기다려서는 그 목적(目的)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사후적(事後的)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維持)·회복(回復)하기 위하여(그러므로 공공복지(公共福祉)의 증진(增進)과 같은 적극적(積極的) 목적(目的)을 위하여는 발할 수 없다) 위기(危機)의 직접적 원인의 제거에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내에서 헌법(憲法)이 정한 절차(節次)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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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므로 의회는 법률의 개폐를 통하여 수사처에 대한 시원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므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적 통제를 위한 여러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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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4년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만여성은 정상체중여성보다 난자가 상당히 작아 수정이 어렵고, 설령 수정이 되더라도 착상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임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체중관리를 위하여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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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좀 덜 무섭게 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도 또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잇습니다.아이의 무서운 감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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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아이가 난시근시가있다해서 안경을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력과 관련된 문제는 안과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편의만을 고려하면 아이의 시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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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으로 욕을 들을것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관한 자료(캡쳐사진 등),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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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하여 질문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일반적 권한의 구체화로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 방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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