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남아 손가락 빠는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16개월의 아이라면 점차 걷고 뛰면서 감각운동 발달이 이루어지고 입으로 물건이나 손이 들어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손을 빠는 행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니 무섭게 야단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점차 말을 알아듣는 시기이므로 손가락을 입에 넣지 않는 게 더 멋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자제했을 때는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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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제대로 서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갑자기 제대로 서지고, 걷지도 못한다면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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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우 오래먹는 아이..잘안먹는 아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씹는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면, 식사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이 지나면 식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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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떼를 너무 써요. 어떻게 훈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떼를 쓰는 원인부터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떼를 쓰는 원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수용하여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나, 막무가내식이라면 떼를 써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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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소하게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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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정정 신청시 변호사를 필히 선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며 질문자님의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연락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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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특약사항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계약의 해지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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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관련해서 질문올립니다요 답변점부탁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시되, 질문자님이 피해를 더 입었다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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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공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이웃사이센터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민사소송 순으로 분쟁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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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있는 유언장 스스로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민법은 유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효력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재산을 특정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남길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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