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부탑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은 그 표현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하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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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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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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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업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3.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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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가 되기 위한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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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회의의 직무 및 구성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판사회의의 구성) ①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2. 16.>②직무대리 또는 겸직등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근무하는 법원의 판사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1995. 2. 16.>제5조(직능) ①판사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1. 각급법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정 및 개정2. 대법원규칙의 제정이나 개정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3. 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4. 사무분담이 확정된 후 특정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의 변경. 다만, 해당 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5.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6. 기타 각급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각급법원의 장이 회부한 사항7. 제4조제3항의 경우에 판사들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판사회의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28.>③각급법원의 장은 판사회의에서 당해법원의 현황 및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1995. 2. 16., 2009. 9. 28.>④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판사회의는 그 직능의 일부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2. 16.,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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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가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법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제18조에 적합할 것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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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정리할때가 된것 같아요. 이혼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된 내용대로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자녀들의 양육은 자녀들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들의 희망대로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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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5.>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무부장관2. 법원행정처장3. 대한변호사협회장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5.>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 12. 15.>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2. 15.>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5.>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15.>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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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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