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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개243
올곧은물개24322.02.23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부탑드립니다.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에게 성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해당 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직스(제 챔피언 이름) 보지야?", "직스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널 왜먹냐 내가 등신같은년", "너는 잘 벌릴듯", "먹기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직스 보지야?" 라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했고, "할 거 없으면 벌려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너한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널 왜먹냐 내가 등신같은년" 이라고 했구요.

상대방의 친구도 합세해서 성적 욕설을 계속 하길래 기분나쁘다, 왜그렇게 말하냐 등의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제가 "응", "너한테?" 라고 대답한 내용이 고소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의 채팅이 통매음 고소요건에 충분한 지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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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로서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그 표현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하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