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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물개243
올곧은물개243
22.02.23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부탑드립니다.

모바일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에게 성적인 욕설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해당 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직스(제 챔피언 이름) 보지야?", "직스 보지달렸다고 상대방한테 대주고다녔구나.", "할거 없으면 벌려라", "널 왜먹냐 내가 등신같은년", "너는 잘 벌릴듯", "먹기싫은데 자꾸 시끄럽게하면 박아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대가 "직스 보지야?" 라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했고, "할 거 없으면 벌려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너한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널 왜먹냐 내가 등신같은년" 이라고 했구요.

상대방의 친구도 합세해서 성적 욕설을 계속 하길래 기분나쁘다, 왜그렇게 말하냐 등의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제가 "응", "너한테?" 라고 대답한 내용이 고소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의 채팅이 통매음 고소요건에 충분한 지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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