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불량상품 배송 청약철회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소비자가 물품의 확인 외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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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담장이 침범했을때 철거요청 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장이 질문자님 소유토지에 침범하는 범위만큼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범위가 적어 철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해당 범위내에서 차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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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사기당하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며 돈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의 경위,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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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협박죄 성립 가능성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고소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상 환불절차에서의 갈등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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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님 엄마 먹기 시작!!"이라는 발언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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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단어만 딱 1회 말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이나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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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캐릭터 0ㅁ 따라가는 중 이라 하고 니 0ㅁ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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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에게 퇴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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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약4주 입원흔 퇴원 통원치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일매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고 전문가인 의사의 인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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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부모닮아서 잘대주네'라는 채팅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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