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집 담장이 침범했을때 철거요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기존 이웃집 담장이 우리땅을 침범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옆집에 담장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대지를 침범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장을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것같아서요
철거를 못하겠다면 대지사용료라도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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