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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흰죽지102
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기존 이웃집 담장이 우리땅을 침범했더라구요
그쪽에서는 당연히 침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옆집에 담장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대지를 침범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장을 손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것같아서요
철거를 못하겠다면 대지사용료라도 소송해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장이 질문자님 소유토지에 침범하는 범위만큼 소유권에 기하여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범범위가 적어 철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 해당 범위내에서 차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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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임의로 철거가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담장이 경계를 침범했다면 소송을 통한 철거청구 및 대지사용로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점유취득시효 등의 항변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