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대상인가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자체로도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 대리배팅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로 고소 진행하시고, 피의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 후 취직했으나 다시 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신청했던 실업급여에 대하여 그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퇴사일 이후 7일 이내에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담당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기는 왜 중이염이 자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에게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신체적인 특성의 영향이 큽니다. 이들은 귀와 코를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이 어른에 견줘 짧고 굵으며 평평합니다. 코에 생긴 염증이 귀로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진 셈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유 중 몸부침 치는 아이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변경되거나 소리 등으로 인한 청각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아이가 울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유식 잘 안먹는 아이 어떻게 해야 잘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가 직접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 먹일 때는 안 먹으려 하다가도 손에 들고 직접 먹게 해주면 잘 먹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유식을 먹지 않는 아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기가 직접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도록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 먹일 때는 안 먹으려 하다가도 손에 들고 직접 먹게 해주면 잘 먹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 낸걸로 민사합의를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쌉소리만 하는거보니 사람이 너무 많은거 깉다"라는 것만으로 회사 직원 전체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적인 언행이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경우 고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 관해 판례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전제로하는 직접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의 표현이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의 정도는 사퇴통념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모욕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