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해고당했고,
2021년 1월 ~ 2021년 9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11월1일자로 취업을 했으나 3개월 수습기간을 마치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서
2022년 1월31일까지 근무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여부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던 실업급여에 대하여 그 수급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퇴사일 이후 7일 이내에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담당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