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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도요116
관대한도요11622.01.26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회사익명게시판에

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쌉소리만 하는거보니 사람이 너무 많은거 깉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실명사과 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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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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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따라 피해자 특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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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은 안하고 쌉소리만 하는거보니 사람이 너무 많은거 깉다"라는 것만으로 회사 직원 전체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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