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따라 피해자 특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