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이 의견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한 형법 제 307조 제 1항을 폐지하자는 입장이 과거부터 존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무언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번호를 안다는 전제하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여 보정명령을 다시 하여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은 보정 명령을 가져간 경우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 전인기 전화번호를 통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계좌 정보를 통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재판 소장자료 검토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사안이면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개인정보 제외하고 올려주시면 검토 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어서 증거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대여 원금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여 원금, 이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이 정도 받을 돈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어차피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방의 주소를 인스타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간 채권거래시 형사 사건이 포함된 사기 피해액도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채권을 양수하더라도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권만 양수받은 것입니다. 형사피해자로서의 지위는 양도 양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항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항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아직 착수금 입금 전이라면, 전화로 진행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규정(형법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압류채권자가 보고 임금채권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