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민사사건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단 1사람의 피고를 제외한 전원이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선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피고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가서 주소를 찾으려 주민센터에 방문한건데, 정작 거기서 모르겠다고 하니..
그냥 법원에다 '주민센터 가봤는데 1명빼고 전원이 조회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뭐라도 입증서류를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무언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이 질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령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화번호를 안다는 전제하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후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반영하여 보정명령을 다시 하여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지 않은 보정 명령을 가져간 경우 주민센터에서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대표적 전인기 전화번호를 통하여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 밖에는 계좌 정보를 통하여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위 내용으로 서면 제출한다고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피고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법원에 위와 같이 제출을 하시더라도 결국 보정 명령이 내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