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
민사사건으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단 1사람의 피고를 제외한 전원이 주소가 조회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선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애초에 피고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소보정명령서를 들고가서 주소를 찾으려 주민센터에 방문한건데, 정작 거기서 모르겠다고 하니..
그냥 법원에다 '주민센터 가봤는데 1명빼고 전원이 조회가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뭐라도 입증서류를 받아내서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