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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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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개인 일은 아니고 제가 다니는 법인 회사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전화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했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여 전송해달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재 및 선택하면 되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전송하려고 합니다.

1번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은 퇴사자 이름과 퇴사일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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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재하면 채권자가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등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퇴사일자,

    채권 존재 여부: 해당직원은 oo년oo월oo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급여 등 지급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급의사: 지급 의무 없음 또는 지급 불가로 체크

    기타 압류 여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가 보고 임금채권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