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개인 일은 아니고 제가 다니는 법인 회사에 퇴사한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하여 제3채무자로 등기가 날아왔습니다.
전화로 해당 직원이 퇴사하였다고 하니 퇴사했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여 전송해달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기재 및 선택하면 되는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전송하려고 합니다.
1번 사진에서 가려진 부분은 퇴사자 이름과 퇴사일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재하면 채권자가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기재해주시면 충분한 부분입니다. 퇴직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는지 등 상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채무자 정보: 이름, 퇴사일자,
채권 존재 여부: 해당직원은 oo년oo월oo일자로 퇴사하였으며, 현재 급여 등 지급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급의사: 지급 의무 없음 또는 지급 불가로 체크
기타 압류 여부: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 경우 "없음"으로 표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가 보고 임금채권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