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폐지를 검토 하라고 했는데 이말뜻은 뭔가요
정말 법적 용어는 어려운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국민들이 모르는 단어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대통령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하는데 이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이에 따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규정(형법제307조 제1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전부터 이러한 처벌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졌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처벌 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