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마루? 바닥? 부숴져서 꺼지면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서 "괜찮다"고 보신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손모' 개념 때문일 것입니다.1. 문제가 안 되는 경우 (통상적 손모)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은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가구 배치를 오래 해두어 생긴 가벼운 눌림 자국-햇빛에 의한 장판 변색-일상적인 걸음걸이로 인한 마모이런 정도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합니다.(생활기스인지 파손인지 정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2. 문제가 되는 경우 (임차인 관리 소홀)하지만 "많이 변했다"고 느끼실 정도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바퀴 달린 의자를 보호 매트 없이 사용하여 바닥이 긁히거나 코팅이 벗겨진 경우-의자 다리에 보호 캡을 씌우지 않아 특정 부위가 움푹 패거나 찢어진 경우-음료를 쏟았는데 방치하여 바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썩은 경우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음(보호캡 등)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파손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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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받으면 판결까지 얼머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1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끝납니다.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2심), 상고(3심)까지 하는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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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취지는 질문하신 취지는 각 한의원 영수증 10개 정형외과 영수증 10개 파일을 올리시는 방법인데,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모두 괜찮습니다.재판부에서 이해하기 쉽게만 올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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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핸드폰 사진 그대로 올리셔도 됩니다.PDF 파일도 되고 일반 사진 파일도 가능합니다.파일명을 정해야 하는 규칙은 없고, 서증 제목에서 증거 명칭을 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재판에 제출하는 것이니 깔끔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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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항소취하는 2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변론기일 후에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 취하와 달리 항소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항소취하를 하면 상대방의 부대항소도 없게 되고 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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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이 1년반전에 50만원 빌려갔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는 아마도 선임료가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직접 수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경찰서 방문하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으로 정해진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사기피해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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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업무량 때문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일지정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사유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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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는데 최고장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 가해자(채권자) 측에서 보낸 '변제하라는 우편'과 오늘 받으신 '최고장'은 법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사기꾼 또는 채권자)이 개별적으로 보낸 독촉장으로 추측됩니다.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인지 대, 송달료 추가납부를 거쳐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건 번호가 확인된 경우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전자사건 등록하시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쉽게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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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질문입니다 억울해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기여분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상태라면 자녀 세 명의 법정 상속분은 각 1/3씩 동일하지만 질문자님처럼 특별한 간병이나 부양이 있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만큼을 상속 재산에서 먼저 떼어주는 제도입니다.'특별한 간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가 아니라, 병간호 비용을 직접 부담했거나 생업을 뒤로하고 오랜 기간 전담 간병을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입증 자료로는 병원 결제 내역, 간병 일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닌 기록, 할머니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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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서 돈 받는방법 없을까요ㅠ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다른 방법으로는....1. 형사고소 후 형사 합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2.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재판(공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내가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시 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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