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

중고사기로 소액(100만원 정도) 손해배상 민사송송 걸고 소장 도달하고 30일 지났는데, 제가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소액사기도 지정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도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지정요청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를 지정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소액심판법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결론: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도 동일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후 30일 경과했으면 자백간주가 되어서 원고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2)방법

    해당 법원 민사소액 담당 부서에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됩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단 직권조사사항있거나 선고시까지답변서 제출된 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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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의할 점

    판결 받아도 피고가 자발적 변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별도로 해야 하는데, 중고사기 피고면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서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확정판결문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업무량 때문에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지정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유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일을 지정할지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할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되는 건 아니므로 본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