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결론: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도 동일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후 30일 경과했으면 자백간주가 되어서 원고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2)방법
해당 법원 민사소액 담당 부서에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됩니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단 직권조사사항있거나 선고시까지답변서 제출된 때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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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의할 점
판결 받아도 피고가 자발적 변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 별도로 해야 하는데, 중고사기 피고면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서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후 확정판결문으로 계좌에 대한 압류/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