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에서 1심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큽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소장이 송달된지 두세달 안에 선고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각종 증거신청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관련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을 제때 제출하고
몇번의 공방을 주고 받고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는
1년 내외로 1심판결이 선고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