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한테서 돈 받는방법 없을까요ㅠ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한테서 돈 돌려받는방법이 민사밖에 없나요..

민사가도 개인정보가 사기꾼한테도 넘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후 형사 합의: 수사 과정이나 재판 중에 가해자 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합의서를 써주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2.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재판(공판)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부에 "내가 입은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 시 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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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 개인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시면 되고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어 추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인적사항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을 위해 한번의 절차에서 민, 형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외에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신청하면 별도 민사 없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민사 진행 시 원고의 성명, 주소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소장 등을 통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복 우려 등이 크다면 주소지 대신 사무실 주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 정황이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직접 배상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이나 복잡한 입증 절차 없이도 확정된 배상명령은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