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 후 상대 피고측 변호 비용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재판 확정 후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상대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원고측인 질문자님께 소송비용최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이상이 없다면 그때 지급하셔도 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나고 나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에 이견 있다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 검토 후 결정을 합니다.(참고로, 부담하게 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홀로 소송 중, 피고 수취인불명으로 뜰 경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으로 다수의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은 후, 주소가 같을 경우 같은 주소로 송달하고, 다를 경우 새로운 주소로 송달합니다.2~3번 송달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녹음 동의 없이 통화 녹취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거나 대화의 현장에 함께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타인의 목소리'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끼리의 대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내가 그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인가'하는 점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사안이지만, 질문자님의 사례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용도사기: 건설사 사업자금으로 빌려갔으나 실제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면, 이는 돈의 용도를 속인 것으로 사기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변제 능력 및 의사에 대한 기망: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라고 속인 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처 명의의 집을 내세워 차용증을 쓴 점 등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기타 기성금, 와이프 대출, 어머니 땅 등 반복적인 거짓말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바라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법무사가 나을지 변호사가 나을지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질문지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혼자서도 무리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하원칙하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기망행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 (1)
응원하기
우편송달이 수취인 불명인 피고주소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아마도 보정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보정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이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가시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여금반환소송 준비하려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금원 이체내역 외에 차용증 카카오톡 문자 전화통화 녹음 등의 증거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대여금 사건에서는 이체된 금원이 대여금이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 증거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일단은 대여금소장 접수해보시고 상대방 답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대여금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인간 금전거래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미리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금원 대여 당시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가 추후 차용증을 받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여러 명인 소송(공동소송)에서 각 피고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석한 피고 A의 진술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 B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득이한 경우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진술 간주시키는 수밖에 없겠지만,가족 중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 출석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카드사가 소취하서를 법원을 통해 전자발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미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응한 적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확정됩니다.만약 법원에서 '소취하서 부본'을 보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완전히 끝납니다.변론기일(5월 19일) 출석 여부의 경우, 해당 기일 전에 소취하 여부가 확정될 것이기에 소취하로 확정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이사 후 2년간 착오로 전의 살던 집에 관리비 400만원을 납부했는데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성립 여부: 부모님은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법률상 원인 없음) 관리비를 지급했고, 관리주체(또는 현재 거주자)는 이득을 보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준비할 증거자료는 관리비 납부내역 정도입니다.이를 주장하는 절차는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처음부터 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이상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