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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피고가 두명인 경우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1200 소액 손해배상청구소송 입니다

피고가 두명인데 재판날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일때문에 한명만 출석하려고 합니다

답변서 내고 요번이 두번째 출석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여러 명인 소송(공동소송)에서 각 피고의 행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출석한 피고 A의 진술이 출석하지 않은 피고 B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미리 서면을 제출하여 진술 간주시키는 수밖에 없겠지만,

    가족 중에 대신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 출석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나 소송 수행자가 되는 게 아니면 여러 피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 2명의 입장이 동일하다면 이를 원용하는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원칙은 2명 다 출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2명이어도 한 명만 출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공동피고는 통상공동소송이라서, 한 피고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출석한 사람만 자기 부분에 대해 방어한 것으로 취급되고, 빠진 다른 피고는 별도로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명만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피고를 대신해 출석한 효력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변론기일에 일방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진술간주나 자백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불출석하는 피고는 최소한 준비서면을 미리 내고, 가능하면 기일변경신청이나 적법한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