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재판 확정 후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원고측인 질문자님께 소송비용최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이상이 없다면 그때 지급하셔도 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나고 나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에 이견 있다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 검토 후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부담하게 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