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패소 후 상대 피고측 변호 비용 지급에 대해서

원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포기했는데..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합니다.

이 비용의 지급 기한이 있는지, 지급을 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재판 확정 후 피고 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분담 비율만 나와 있고 액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정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은 원고측인 질문자님께 소송비용최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 계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이상이 없다면 그때 지급하셔도 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나고 나서 지급하셔도 됩니다.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계산에 이견 있다면 의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의견서 검토 후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부담하게 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의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 측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별도로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결정문 송달 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할 납부를 요청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는 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집행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정시점부터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상대방은 그 소송비용 확정액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