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 중, 피고 수취인불명으로 뜰 경우
소액심판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피고의 주소가 불분명해 세무서에 피고의 주민번호 정보를 요청해서 초본발급 후 주소보정을 함.
이후 3.31.에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초본상의 주소로 발송하였음
오늘 확인하니 수취인불명(4.3.)으로 뜸
이런 경우, 원고인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어떤 명령이 제게 내려오는걸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제가 뭘 해야하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