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2년 전에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쓰고 어제서야 만나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하더라구요.
차일피일 미루고 안 줄 거 같아서 일단 차용증을 받아놨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각서도 있으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금원 대여 당시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가 추후 차용증을 받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4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시기에 따라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 이후에 작성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불이행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