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금전거래 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미리 작성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배우자가 2년 전에 현금 3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안 쓰고 어제서야 만나서 차용증을 써줬다고 하더라구요.

차일피일 미루고 안 줄 거 같아서 일단 차용증을 받아놨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면 효력이 있는 건가요?

각서도 있으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금원 대여 당시 차용증을 받아두지 않았다가 추후 차용증을 받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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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시기에 따라 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 이후에 작성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불이행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