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 준비하는 데 궁금한 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첫창업이시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우선 어떤 업종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업종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상가가 달라집니다.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내가하는 업종이 가능한 물건를 먼저 확인하고 보시는게 좋습니다.또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전기용량이 다릅니다.계약전력이 얼마인지 승압이 필요한지? 승압비용은 얼마인지?음식점이라면 덕트(환기구)설치는 가능한지? 관리규약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셔야합니다.허가 업종이라면, 계약서 작성시 인허가 계약무효 특약 등을 사용해 계약금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저의 답변이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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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인 자산이 ‘경 단위’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경제전문가입니다.경 단위 자산인 사람은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서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경원=10,000조원' 입니다.1경원은 우리나라 국가예산인 약 15년 동안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또한, 우리나라 1위 부자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같은 분이 370명이 더 있어야 합니다.세계 1위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재산이 약 1,2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계에 테슬라 같은 메가기업이 10개가 있어야 하며, 일론 머스크 만큼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9명 더 있어야 합니다.이론적으로 보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의 한계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수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시장지배력의 한계입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에 있어서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만 봐도 6,000조원 수준입니다.개인 자산이 경단위로 간다는 것은 현재 경제 규모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세금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자산들은 대물림 되면서 세금 부과로 팽창이 억제될 것이고,모두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고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을 현금화 하는 순간 자산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실적인 물리적 한계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한계에는 1,500조 내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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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쟁 관련 지원금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요인이 됩니다.지원금이 풀리면서 수요 활동이 한꺼번에 소비로 자극이 되면, 공급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어나니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지급 형태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 폭등 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경제 순환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여러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지원금 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체감 물가는 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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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공간과 주거 공용공간, 기타 공용공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전용 공간 면적은 집안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주거 공용 공간이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타공간은 관리사무소 놀이터 등 주민복지에 필요한 공용 공간을 의미합니다.㎡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3.3㎡=1평 으로 계산이 됩니다.전용 면적과 공용공간,기타공간을 포함한 공급 면적으로 나뉘게 됩니다.따라서, 26 유형은 약 8평의 전용면적과 약 15평 공급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저의 답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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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다시 산다고 하면 안되나욥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다시 산다고 하셔도 됩니다.집주인께서도 보증금 반환문제로 새로운 전세자를 구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임대인께서 직접 거주를 위해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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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올려주신 첨부사진은 등기 표제부를 찍어서 올려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3층의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주신 제2종근린생화시설 외 1은 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용도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상가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이 아닌지 추정해봅니다.따라서 요약해보자면, 살고 계신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하며, 주거이전비 및 이사지원비 보상을 받은 것에는 실제 사용용도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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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월세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서울을 기준으로오피스텔 임대차등에 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0.4% 입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의 보증금과 10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다면,보증금+(월차임*100) = 환산보증금환산보증금 * 중개보수요율 = 중개보수위 처럼 계산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440,000원이 될 것입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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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 관리비 매수자가 낼까요 매도인이 낼까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6월 말에 잔금을 다치루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매수인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 일자를 미룬다면 매수인께서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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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에 해당하지만, 과세는 실제 이용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축물에 용도와 관계 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 등)하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따라서, 주거용으로 실거주를 하셨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셔서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되어짐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세금 사항은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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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의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또한, 전세제도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 전세보다 월세로 이동하는 추세가 다수 확인이 됩니다.월세로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면서 월세가 오르는 형상을 보였습니다.대출규제로 인해서 주택 담보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 지고, 일명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끼고 매매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주택 수요자들은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위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월세 수요에 몰리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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