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경우 집 관리비 매수자가 낼까요 매도인이 낼까요?

저희(매수자)는 6월 말에 이사를 원했고, 매도자는 5월 말 경 다른 집을 계약을 해놔서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기금대출 이용 예정이라 6월 말에 전세 대출 빠지면서 대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 이사 날짜를 맞춰줄 슈 있는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6월 공실일때 관리비를 누가 내나요? 저는 매도자가 낸다고 생각했는데...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자가 관리비를 정산을 하는 게 맞지만 공실의 경우 잔금일자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매도자의 경우 5월말 잔금이고 5월말 퇴거를 했다면 더 이상 기존 집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일 6월말 잔금일 경우 5월말 매도자가 먼저 퇴거를 하게 될 경우 매수자가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도자가 관리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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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월 말에 잔금을 다치루고 입주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수인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 일자를 미룬다면 매수인께서 부담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에서 매수시점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즉, 주택의 소유권을 인수받는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인수받기 때문에 현 계약서상 잔금일 6월말이라면 이전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아도되나, 계약서상 잔금일이 5월말이라면 1달간의 공실에 따른 관리비는 부담하실수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잔금처리가 결국은 6월말이 될것으로 보이고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도 인수를 받을 것으로 보아 이전공실에 대한 부담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와다르게 합의를 하실경우 그에 따르셔야 하기에 협의 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부담자가 나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잔금일 전까지는 매도인 부담이고

    잔금일 이후에는 매수자 부담입니다

    특약이 없으면 6월 공실 관리비는 매도인 부담이 맞습니다

    다만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이 늦어진 경우라면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매수자(작성자님) 6월 이사 원함

    매도자 5월말 이사 원함

    전세대출을 작성자님이 상환하시고 매수하신 집에 입주하신다고 이해했는데

    이 상태라면 전세대출 상환후에 이사를 가셔야하는 작성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잔금일이 6월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은 잔금일입니다. 잔금일전은 매도인 및 기존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님의 전세대출 상환 때문에 잔금일이 밀린거라면 매수인이 관리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과 작성자님이 협의하셔서 반반을 부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공실인 경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관리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매수인이 관리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공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었으면 매수인이 관리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관리비 정산은 보통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게되므로 이사날자와 상관없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는 잔금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잔금일까지는 매도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매수자 부담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