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해고의사가 사업주의 결정인지 분명히 하셔야합니다.사업주가 결정한 사항인지 사업주의 명령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사업주의 결정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추후 회사는 사업주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사업주의 결정임을 분명히 확인받은 뒤,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거기에 문자나 녹음등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같이 증거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회사에 정이 떨어지시더라도 말씀은 계속다니겠다 라고 회사에 전달하셔야합니다.그리고 퇴사전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런 다음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해 보세요.해당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해고후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신다면 최소 3개월정도의 월급을 금전보상받고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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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할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곳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물론 가까운 곳에 넣으셔도 알아서 관할위원회로 사건을 이송시켜줍니다. 전국의 14개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노동위원회 서울은 서울노동위원회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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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경기 동탄 노무사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노무사분들이 있습니다.단순히 노무사라고 검색해서 찾지 마시고 실업급여 전문노무사를 찾으세요.노동법관련한 모든 분야의 업무를 하는 노무사들은 아무래도 전문분야만 하는 노무사들에 비해 전문성과 사건처리 과정속에서 필요한 디테일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문 노무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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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부당해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정규직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회사에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해당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기에 3개월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3개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회사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입니다.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회사통보는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이의를 제시하고 정규직 계약서를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이므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문서나 언급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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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퇴사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야할 급여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가 부과됩니다. 그 시점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모두 노동청 신고를 넣으세요.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급여가 그사이 입금되었다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신고하셔도 됩니다.노동청 신고(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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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를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단어 그대로 상황자체가 해고인 경우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지금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상황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지금상황에서 근로자분은 게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면 위로금을 요청해보세요. 최소 1달정도이상의 위로금을 받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에 협조받는 조건으로 퇴사하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해드리는 것은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회사를 계속다니시는 것입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업주는 곤란해 집니다. 사업주 측에서 부당해고를 한다면 해고상황을 증거로 만드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 1~2개월의 월급을 위로금조로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꼼짝없이 금전보상을 해줄 수 밖에 없게됩니다.조금 더 버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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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합니다 꼭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계약직인지, 정규직 근로계약서인데 수습기간이 명시된 수습중인 근로자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3개월정도의 계약직이라면 추후의 통보가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고가 아니게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신 상태라면, 지금 현재 근로자분의 동일업무의 채용공고가 올라왔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언제까지 일하라는 정확한 해고통보가 발생시 이를 녹음 등으로 증거화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만간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니, 해고의 존부는 명백한 증거물로만 판단받습니다. 해고의 정황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당 해고통보를 정확히 증거로 만들어 놓으셔야합니다. 학력의 허위기재 부분은 고의성유무를 따져봐야겠지만,해당 이력서 기재란에 중퇴의 선택지가 없었던점 그래서 재직기간만을 적었고 입사후 중퇴증명서류를 제출한 점은허위기재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보입니다. 그런 사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해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증거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인용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에 도움이 많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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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단어 그대로 퇴사할 때 지급받아야 하는 후불임금입니다.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녹여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거나,지급되는 월급중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은 무효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는 제도입니다.퇴사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거나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있습니다.<학원 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4659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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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알바 프리랜서라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입사시점에서 프리랜서 언급은 4대보험료를 안내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수작입니다.지금은 사업주한테 가입시켜달라 요구하지 마시고 퇴사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주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식적으로 모텔카운터 업무가 어떻게 프리랜서가 될수 있겠습니까?퇴사후 노동청 신고하면 그간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조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시간 손님응대를 하고 일을 한 사실일 존재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지금부터 매일 근무일지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절대 지우지마시고 보관하세요.★동료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퇴사후 이렇게 받아야할 임금 제대로 받아가셨습니다.<26년 4월 안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17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45019270<26년 4월 포항모텔 당번근로자 퇴직금 2000만원 받고 해결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54078637< 25년 12월 익산모텔 청소근로자 퇴직금 연차수당 36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24376484<25년 11월 청주모텔 지배인 각종수당 3700만원 지급받고 해결된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9340689<25년 9월 태백모텔 야간수당 2억6천만원 확정된 사건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914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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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 이후에도 지급이 안된 상태라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노동청에서 체불액을 확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정된 체불임금 확인서를 가지고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만 못받으신 경우라면 700만원 한도에서 나라가 대신 지급합니다.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면 조정관으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조율을 해봅니다. 여기서 합의가 불발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출석조사 오라는 연락이 올것입니다.여기서 사업주도 따로 혹은 같이 불러서 조사하고 사업주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등을 확인합니다.<노동청 출석조사 과정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급 받은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9318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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