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정규직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시 형식적인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30일이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일인데 종료일 일주일전인 어제 인사담당자가 근로계약종료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입사시 필요했던 업무가 이제 필요없어졌다는 이유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인데, 이럴경우 법적으로 회사에 정당하게 요구할수있는 방법이나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3개월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외관상 서류상으로는 그저 기간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수습기간 운영에 따른 형식에 불과 하고 실질적으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려할 수 있는 증거는, 채용공고에 기재된 채용조건, 인사담당자와의 녹취, 해당 회사의 관행(귀하만 예외적으로 계약종료가 됐는지) 등이 있습니다.

    입사시 필요했던 업무가 필요없어졌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형식상 기간제 계약에 불과한점이 입증가능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수습 3개월, 무기계약 또는 1년 의 근로기간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와는 달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종료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법령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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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실질이 수습계약서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수습기간 자체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부당해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정규직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다 하더라도,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내미는 회사에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 해당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기에 3개월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3개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의 회사 통보는 해고가 아니라 계약만료통보입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회사통보는 계약만료통보로 인정받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시점에서 이의를 제시하고 정규직 계약서를 요구하셨어야 합니다.

    계약만료 통보이므로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문서나 언급이 정확히 증거로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현재 근로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