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구두로 짜르겠다라고 합니다 사직시킨다는ㄱ닌데

갑자기 윗직급이 저를 카페로 부르더니 회사에서 업무적 수치가 낮고 영업실적및 인력 관리를 잘못해서 짜르겠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마시고, 해고와 관련된 부분을 녹취나 카톡 등 증거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해고의사가 사업주의 결정인지 분명히 하셔야합니다.

    사업주가 결정한 사항인지 사업주의 명령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결정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추후 회사는 사업주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변명합니다.

    사업주의 결정임을 분명히 확인받은 뒤,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세요.

    거기에 문자나 녹음등으로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같이 증거화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 정이 떨어지시더라도 말씀은 계속다니겠다 라고 회사에 전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퇴사전 절대 사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유의하셔야합니다.

    그런 다음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해 보세요.

    해당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후 3개월 이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신다면 최소 3개월정도의 월급을 금전보상받고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업무성적 부진을 사유로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업무 실적의 저조나 관리의 미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1)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2) 회사에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3)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신청 제기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면 대부분 부당해고가 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임금만 받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어떤 이유로 "짜르겠다"는 말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이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가라고 강요한다면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표현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밀어붙인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