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만을 전문으로 수임하는 노무사로서 통보받으신 해고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입니다.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근로자에게 너무나도 유리해 보입니다.다만, 해고를 입증 할 수 있는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딴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통상·정리해고 등 유형별 사유, 합리적인 절차 준수, 서면 통지가 필수적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해고를 통보받은 문자 또는 전화녹음 등도 좋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구도로 통보받은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연락해서 재해고 당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남기시는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344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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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고민하지마시고 노동청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민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체하셨다가 오히려 시간만 더 갑니다.가까운 노동청1층 민원실에 진정서접수하시거나 고용포털에 온라인 접수를 하세요. 말씀하신 20%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원금만 확정해줍니다.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소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회사가 노무사를 쓴다고 했는데 노무사 선임료가 사업주대리일경우 착수금을 받고 시작하기에 수백만원이 깨집니다. 보통 사업주가 노무사선임시 착수금만 200만원가까이 지불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돈에 조금더 보태면 근로자분 퇴직금 주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바로 노동청 신고를 하세요.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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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체불확인서 질문 (재발급 혹은 근로복지공단 2번째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행정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지급처분 공문을 받으신 상황에서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은 상황인가요?그런 상황에서 재신청을 하시면 이미 부지급처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다시 신청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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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안주는데 이럴때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2시에 출근하셔서 퇴근시간이 6시50분이었나요?정확한 퇴근시간을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적어도 6시간 50분 일하셨다니 7시반에 퇴근하셨다는 가정하에 미용실에서 5시간만 계산된 급여를 지급하셨다면 추가로 1시간 50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하셔야합니다. 일한만큼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바로는 퇴근시간이 7시30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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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정 후 퇴직금 관련 글 보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분이 해고를 당하시고 이를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용받으신다면 해고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근로자분이 받던 임금이 그대로 계산되어 보상받습니다.단순 금전보상인 경우, 판정일 이후 1달뒤 송달되는 판정서에 액수가 계산되어 나오게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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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십니다. 하지만, 사업주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않는 소재불명의 상황과 동시에 근로자분의 근로기록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은 물론 실업급여 대상도 되기 힘듭니다.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둘다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기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체불액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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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한 대가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시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것입니다. 접수후 노동청 출석조사시준비물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근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입니다.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추가질문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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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퇴사전에 해소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위반같은 부분임금체불의 경우에는 2달연속 월급여의 30%이상이 체불된 경우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전 해당금액이 지급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업주의 확인서가 아닌 정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발급된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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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프리랜서직군의 근로자성 다툼은 제출되야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다투셨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미 근로자분이 진정을 하셨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니 노동청 재진정도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필라테스강사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81606938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지정,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기에 말씀하신 것처럼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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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연금 미납에 대한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제 퇴사하신 상태이므로 행여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단순한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후 민사단계를 거치시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3960579국민연금미납분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기미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합니다.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우려부분이 존재하신다면 기여금개별납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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