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제 퇴사하신 상태이므로 행여 나라에서 체불임금을 선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단순한 지급명령절차 보다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민사단계를 거치시더라도 체불임금 확인서가 있다면 과정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203960579
국민연금미납분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기미납 사업주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연금가입기간에 대한 우려부분이 존재하신다면 기여금개별납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는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기여금)을 직접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제도
https://blog.naver.com/nannom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