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기간 중 재취업 시 임금 공제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상용근로자로 인정 당연히 됩니다.2. 해고직후 신규채용은 해고의 증거가 되지못합니다. 해고통보 받고 나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급여의 지급방식만 일당으로 받았을 뿐 상용직처럼 매일 출근하신 경우라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 3. 네 재취업 하시고 근로도중 부당해고 인정시 70%인정받으십니다.부당해고를 인용받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신청하고 해당기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4. 인용받으셔서 이기시면 금전보상액으로 5달 정도 임금상당액의 70%정도가 보상될 것입니다. 대략 240 X 5 인 1200만원에서 70% 840만원 정도 계산되어 집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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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권고사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단순히 다른회사를 알아보라는 정도는 아직 해고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해지라면 해고로 인정받습니다.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출근해라" "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통보해야 해고로 인정받습니다."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는 말을 들었을 때 근로자는 계속근무하고 싶습니다. 계속다니겠습니다. 등의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정확한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로 통보로 인정받게되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그 해고날짜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30일전 통보의무 위반시)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예외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약정된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2606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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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시 원청에다 임금직불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하도급관계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인 조항이 있습니다.건설업은 해당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두차례이상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하였을 경우 직상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말씀하신 A,B 업체에 임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바로 A,B 업체가 C 업체에게 지급을 독촉할지 혹은 독촉을 하더라도 C 가 지급능력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그러므로 체불이 발생한 2주뒤에 바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에 AB 회사를 같이 넣으시면 일처리가 편해집니다.<건설업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으로 사건 해결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3326793단순히 C업체만 사업주로 넣지말고 A,B업체도 같이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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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삭제가 안되요글 삭제가 글 삭제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이메일 : hello@a-ha.io에 문의글을 남기셔서아하에 문의글을 남겨서 질문 삭제 요청글을 남겨보세요. 삭제요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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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365일)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다만, 위장폐업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액수가 큰 경우도 많으니 해고예고수당 요건인 퇴사 30일전 통보를 제대로 받았는가를 따져보세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통보를 하고도 이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장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2606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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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게 되면 4대보험가입 여부는 크게 따져묻지 않습니다.입사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로 근로자분의 1년이상 일하신 근로내역만 확인 되면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그기간 동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고 추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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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정산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예전 새벽배송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같이 우선 출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근로자 돌려보내기 사건이 이슈화 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관련 기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6019005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해당일 출근확정 문자, 사업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문자 이 세개를 증거로 가까운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 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출근을 확정하고 출근한 근로자를 업무배정 없이 무급으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치 일당으로 노동청 진정까지 넣으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전에 알바 담당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수당 청구사건 참고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0265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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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번 답변 : 네 자유롭게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2)번 답변 : 손해배상을 거는 것은 회사의 자유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12년째 노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봐왔지만 정작 실핼한 사업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입증, 손실범위 확정,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주는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그 부분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객명단 삭제 등과 같은 퇴사시점에 고의적인 불법행동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 한다거나 월급을 늦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며 됩니다. 4)번 답변: 당연히 받으셔야하고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 다음회사에 바로 취업하셔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처리되면 되기에 만일 이부분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하세요.전혀 걱정마시고 통보한 날짜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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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이상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 유무를 떠나 해고일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가 담긴 카톡을 노동청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면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지시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행여나 근로계약서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같이 진정요지에 추가될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노동청 피진정횟수가 많아지면 사업장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3942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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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시급제라도 유급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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