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일주일 전 통보, 손해배상 청구 질문

개인 제과점에서 월-금 오후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일 년 계약하였으나 취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에 구두퇴사 통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번 달 주휴수당은 없으며(괘씸죄라고 면접 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 주 내로 퇴사 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틀간 의도적 무시, 협박으로 당장 내일 퇴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퇴근 후에 문자로 퇴사 통보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다라고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지 사업주 기분이 나쁘다고 발생하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퇴사한다는 문자보내고 안나가셔도됩니다.

    손해배상해야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협박하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사를 막는 사업주가 오히려 임금체불로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또는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였고 질문자님도 이에 서명,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