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느낌이 듭니다.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게 된 느낌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권리?? 힘이 더욱 부각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왜 그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높지만 경제성장을 멈춘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보다는 분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보입니다.

    적게주고 더 많이 부리려는 자 VS 더 많이 받으면서 적게 일하려는 자의 치열한 싸움은

    노동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미래가 있었고 정년을 보장받았기에

    근로자 권리에 대해 인식 크게 필요없었다면,

    지금은 직업중 10% 대기업, 전문직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계약직, 알바, 최저시급으로 맞춰진 중소기업 일자리들 뿐입니다.

    노무사의 입장에서 현 노동법들이 일부 해고나 연차발생 부분에서 가혹하리만큼 사업주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런 사업주의 고충과 어려움들은 어쩌면

    사장님이라는 호칭속에 감수해야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사생활을 하면, 사업주마인드와 근로자들의 마인드는 다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본인 사업을 하는 분들과 남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그릇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업주가 감당하고 품어야할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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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