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할 때 서류가 필수인가요?

서류로는 프라랜서지만 실체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노예계약아나 다름 없어서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팀장이 정산합의서 쓰러 오라니까 정산할 게 있냐니까 퇴사 시 서류는 필수래요 잘리거나 퇴사 한달전에 말 안 했다고 서류 쓴 사원 분들이 쓴 서류는 0원 정산합의서 , 비밀유지등서약서(해촉자), 프리랜서 위촉계약해지 확인서예요

이걸 안 쓰면 무단결근 처리 되나요?

안 쓰면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 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보다 '실질적 종속 관계'가 핵심입니다.

    합의서는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나중에 근로자성 다툼으로 퇴직금 청구나 수당청구하게되면 사업주 본인들 방어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퇴사의사 밝히셨는데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서나 서약서등에 합의하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그냥 퇴사의사만 밝히시면 됩니다. 회사의 요청에 굳이 응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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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무단결근과는 상관없습니다. 합의하고 싶지 않고, 서약하고 싶지 않으면 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