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들.어려운취업난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십수년 정도 후에는 직업에 대한 개념이 지금보다 많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많은 부분이 기계화 자동화로 대체될것이며, 심지어 운전직 마저도 자동화되어 대부분의 운전직 일자리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koreabizreview.com/detail.php?number=6365&thread=25그런 시기가 온다면 직업의 의미가 지금처럼 사람이면 생계를 위해 당연히 가져야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기본소득이 나라에서 배급처럼 지급될것이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것이 직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공무원, 특정분야의 육제노동자 등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다소 부정적인 답변이었는데 결국 그런세상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오게될것이며, 그때에는 인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매워줄 종교분야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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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이용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연차 발생 의무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 위반이 아니며, 근로자도 법적인 연차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5인미만 사업장의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사업장이거나 사업자체 이익이 적은 소규모사업장에서 연차규정이 적용되면 부담이 되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사업주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규정을 정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장 쪼개기로 5인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적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니 머지않아 적용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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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업금지 계약은 구제척으로 계약조건을 따져봐야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 중에는 다음의 조건들을 따져봅니다. 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직종, ④ 대가의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실무상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직종의 사업주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제약조건이 지나친 경우 인정 받지 못합니다. 우선 반경 20KM 거리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KM 정도에서 인정받으며, 2년이라는 기간도 길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결국 이전 학원의 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시작되는 문제이며, 그 이후 판정을 받아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송까지가는 사례들도 있지만 그 사이에 상호 합의로 해결하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해당 광고의 문구 사용 여부를 확인 이전에 해당특약에 이전원장이 분쟁을 선택할 것인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경업금지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4812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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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했던 얘기가 돌고돌아서 관리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안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단순히 무시당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인정받기 힘듭니다. 제3자도 수긍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그리고 그 증거가 지위상 우위, 업무의 정도를 넘어,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무시하고 적어준 것의 상급자의 언행이 정확히 무엇이며, 증거화 되었는지 따져봐야할것입니다.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판단위원회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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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달정도 근무하셨으므로 아쉽게도 해고예고수당 발생의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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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무사 선임비용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무소나 법인 마다 다릅니다. 산재를 처리하는 법인이나 사무소 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최상의 수수료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요즘 워낙 산재전문법인들도 많고 실력있고 친절한 노무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산재의 경우 대부분 성공보수만을 받습니다..기왕이면 규모가 큰 산재만 하는 노무법인들을 주변에 찾아보시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규모가 큰 전문산재노무법인이 더 친절하고 처리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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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위원회 조사관님이 사실조사 완료 이후 양측의 이유서와 답변서를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원들님은 이 조사보고서를 심문회의 전 검토하고 판정하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요약본을 작성해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되거나 새로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한번의 이유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심문회의 당일까지 서류제출은 가능하나, 조사관님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이유서에 충분히 근로자분의 주장과 증거를 담으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심문회의장에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조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건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토대로. 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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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전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할 월급과는 별도로 + 30일치 임금이상을 지급하여야합니다.(월급보다 많은 액수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3개월 미만 근무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가 유무와 상관없이 30일전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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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시 구두통보/ 서면통보 모두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으나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적용됩니다.잘 아시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며,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의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편한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고사유를 적어주시면 근로자가 더 받아들이기 쉬울것입니다. 지금상황에서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징계 사유 및 해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조항 나열이 아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어 통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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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도 못받은 주휴주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속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판단받지만, 시급제 또는 일당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분명히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에 명시되어 있어야 지급되었다고 인정받습니다. 퇴사후 14일이지난 시점에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진정을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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