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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A,B,C,D,E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건설사는 같습니다. 단, 타입이 다르다고 말합니다.타입이 다르다는 것은 평형이 다르거나, 내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타입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A,B,C,D,E 등으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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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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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그 주택 가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소득세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월차임 등 변경계획이 확실해진다면 상세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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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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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잘못 기재 부동산 매물 허위 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같이 명백하게 평형이 구분되고, 중개사라면 더더욱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을 84타입으로 광고하는 것은 광고표시법 위반으로 허위매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직접 신고하기보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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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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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협회 가입된 공인중개사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뻔한 영업질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만한 구속력을 가진 단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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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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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나아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 보증금의 증액 등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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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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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중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사용승인 이후에 증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증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후에 그게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고, 불법건축물인 경우 대장 첫면에 노란색으로 크게 표기되어있어 알아보기 쉽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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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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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매매가격이 11억에 잡힌 것이 매매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저당 자체가 리스크임은 변함 없습니다.근저당이 1.2억이라면 융자는 상당히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단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보수적으로 계산하여 건물가를 9억 설정하겠습니다.건물가 80% 기준, 7억2천까지 부채가 허용되므로 근저당 1.2억을 제외하고 선순위보증금 총액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으로 계약하셔도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총 얼마 잡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이상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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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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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놨는데 연락없이 막찾아오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 해당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상호 시간조율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문자께서 겪으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부동산에 화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문 안열어주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셔도 됩니다.황당한 경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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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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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그렇게 목놓아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획득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고, 내 보증금이 이렇게 걸려있다고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내가 살던 집이 집주인의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을 시 내 보증금은 누가 담보해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나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내쫓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대항력입니다.중요한 이유, 바로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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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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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 전세를 1천걸고 월세70정도이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전월세전환율"을 검색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현행 전월세전환율은 5.5%로, 전세가 1억2천 아파트를 보증금 1천만원으로 월세환산 했을 경우 적정 월세는 504,167원으로 책정되며, 70만원은 다소 비싼 월세처럼 보입니다.다만 지역에 따라 실질적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내 다른 월세 시세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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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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